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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아르바이트·임시직도 신청 가능! 2020 ‘청년저축계좌’ 대상 및 조건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30만원 적립하여 총 3년간 저축하는 계좌인데요.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하고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저축계좌의 대상과 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아요~

 

 

청년과 정부의 합동 저축!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청년과 정부의 합동 저축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정책에 의하면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청년저축계좌에 적립하면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의 명목으로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줘요. 총 4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통해 만기 시에는 이자를 제외하고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 알아보기

 

 

이번 정책의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과 주거 · 교육수급 대상 청년 등 8,000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임시직 ·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정부가 지원하는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일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교육 이수 (연 1회씩 총 3회). 지원금의 50% 사용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에서 직군별 다양한 자격증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 ▶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조건 성립 기준

 

 

청년저축계좌 대상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45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 청년인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에서 확인 가능해요. 자세한 대상자 여부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바로가기

 

 

주거 · 교육 수급권자 기준

 

 

주거 · 교육 수급 청년에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권자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 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교육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급여별 선정 기준에 의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 149만 5,990원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주거 급여는 월 134만 6,391원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형태가 임시직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복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와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해당 정책은 2020년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청년정책 활용으로 청년의 내일이 더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