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노년기 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 나와 가족을 부양할 중요한 수단이 되죠. 지금까지 내가 쌓은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계획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할 텐데요. 나의 국민연금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과 부족한 연금 비용을 늘릴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 국민연금을 더 쉽게 확인하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사업장 혹은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데요. 2018년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4%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월급의 어느 정도가 국민 연금으로 납입되는지는 잊고 살기 쉬운데요.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온라인 사이트인 ‘내연금 (https://csa.nps.or.kr/)’ 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금액과 가입 월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내곁에 국민연금’ 이라는 앱입니다. 앱에 접속 후 ‘내연금 알아보기’ 탭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예상노령금액과 가입기간, 예상 가입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접속 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카카오 공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내곁에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타 금융사에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연금 확인이 가능해요. 향후 연금 수령 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필요한 서류 전송 및 처리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연금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납제도’
‘내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연금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최소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란 늦은 취업,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
*적용제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
추납제도 신청자는 2009년 2만 9,933건에서 2018 12만 3,559건으로 10년 동안 약 6배가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 신청자가 67.3%로 남성 신청자가 32.7%보다 두 배 높은 신청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 기간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나 전업주부로 활동하여 수입이 없는 분들이 신청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때 납부예외이력이나 적용제외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추납제도는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군 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 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 중이거나 이직 준비 중이라면 임의 가입 또는 재취업을 통해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요.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 연금 가입 이력이 없을 때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데요. 본인 희망 하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을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추납을 신청하기 위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의가입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임의 가입자는 기준 소득이 없음므로 본인 지역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이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의가입비제도 신청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국민연금 적립금액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더욱더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죠. 수령 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관리로 나와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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