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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7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우리가족 절세 방법

 


현재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4월부터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의결했는데요. 업종 구분 없이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되어 절세 효과로 우리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우리 가족 절세에 도움 되는 지출 유형별 소득공제율과 예시까지 알아보아요 :D

 


| 소득공제 상향율 전 업종 80%까지 확대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인데요.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월~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일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우리 가족 지출 계획을 세우시면 좋아요. 단, 8월부터는 다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등으로 기존 공제율로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한도액 & 급여유형별 적용예시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유지되는데요. 그러므로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 이전에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신 분이라면 작년보다 추가적인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은소득세를 먼저 내신 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은 25%인 17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요. 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총 3750만원(25% 초과분 1750만원 + 200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2000만원 × 15%)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간 3750만원 이상을 썼던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소득 공제율 확대 정책에 따른 혜택이 없죠. 반면, 연간 3750만원보다 적게 지출했던 사람은 소득공제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는 신용카드 80% 공제 계산기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구매할 물건의 가격과 지출 방법 (카드, 현금 등)을 고르면 구매 시점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80%공제 계산기 ▶ 바로가기

 

 

| 카드 선결제로 절세 효과 누리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제율은 증가했지만 공제한도는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인데요.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적게 지출하더라도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7월 사이에 선결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조절한다면 올해의 소득공제한도를 채워 다음 해에 더 많은 소득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정부의 소득공제율 상향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시적으로 상향된 소득공제율! 마지막 기간인 7월에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올해 급여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알아본 소득공제율 상향 혜택과 사용법으로 가족 경제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