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중. 장년층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버려지고 유기되고 있는 개 또한 많답니다.
버려진 유기 동물 4마리 중 1마리가 안락사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물이단지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이유로 죽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최근 몇 년간 동불 보호에 앞장서며 유기견의 실태를 알려온 가수 이효리씨등 스타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의 문제를 조금씩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한 마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돈으로 분양 받는 것 대신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행복한 :D가 유기견 보호센터와 유기견 입양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로 규정하고,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구별 유기 동물 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데요.
이후 7일간 '주인 찾기' 공고를 하고,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증·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얻게 돼요.
시·도 및 시·군·구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에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상황에 따라 공고 후 입양되거나 10일 만에 안락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해마다 유기 동물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포화 상태이고, 돌볼 수 있는 동물의 수도 한정되어있는데요.
결국, 더 많은 동물을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려 해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문제는 실제로 입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버려진 동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입양 자체가 힘들고 귀찮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파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답니다.
유기견 입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상의 유기견 카페나 사이트 등을 통해 입양하기도 하고 유기견 보호센터, 유기 동불 보호 단체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가장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animal.go.kr/) 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항목을 통해 근처 유기동물 · 유기견 보호센터를 알아보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반려동물 분실신고 및 입양, 동물의 사육, 관리 등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 거주지역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유기견 보호소를 검색해 본 후, 보호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오면, 연락을 통해 원하는 견종을 문의해 보면 된답니다.
전화 문의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해당 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본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유기견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출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페이지>
다음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각 동물보호단체의 목록을 참고하세요.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기견 입양 정보와 해당 기관에서 보호하는 유기견 현황이나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www.ekara.org / 02-3482-0999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www.animals.or.kr / 02-2292-6337
(사)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 02-2292-6337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 02-488-5788
한국동물보호협회
www.koreananimals.or.kr/ 053-622-3588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www.akca.co.kr /032-461-7004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가 필요해요. 마음에 드는 유기견이 있다고 바로 데려갈 수 없으며 신청서를 쓴 뒤 담당자가 면담과 가정방문을 거쳐 입양 희망자를 심사한 뒤에 입양이 가능한 경우도 있답니다.
보호소에 따라 상세한 입양 조건과 절차는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절차는 한 번 버림 받은 동물이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물론 입양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데, 이에 동의하고 협조해야 입양이 가능하답니다.
입양자 공통 준수사항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대리인 방문 불가)
-입양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확인된 후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인터뷰 절차 후 입양이 성사된다
-집이 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신청자에서 제외된다
-입양자의 주소(실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보호소에 통보해야 한다.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다
유기견 입양을 위해 유기견 보호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복사본 2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반려동물 이동장치, 목줄, 목걸이 등 개를 데려갈 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보호소에 따라 입양비는 무료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보통은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를 일부 청구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 각종 접종비, 책임비, 후원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답니다.
오늘은 유기견 보호센터와 유기견 입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순간의 감정만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금물! 내가 유기견을 충분하게 책임 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유기견의 마음을 여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기다려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답니다! :-)
<참고자료: 전원 속의 내 집 , 2015년 1월호 , 『유기견과 함께 사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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