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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5월부터 강화되는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규정' 알아보기 외출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햇살과 봄바람을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즐기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1. 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슈일까? 이번 도로교통법 강화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무게 30kg 미만인 것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 더보기
안전하고 편하게 즐기자!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 요즘 많은 분들이 산책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데요. 대여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나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 1.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안전모 착용 필수, 차도 이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