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햇살과 봄바람을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즐기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1. 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슈일까?
이번 도로교통법 강화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무게 30kg 미만인 것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등이 포함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증가했고,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국민권익윈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건수도 2020년 4761건으로 2018년(511건) 보다 9.3배 늘었다고 합니다.
| 2.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개정 이전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 안전모 착용 없이 운행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및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 가능합니다.
이에 맞춰 범칙금 규정도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등으로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은 채 10%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 3. 전동 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1. 킥보드 상태 점검 및 안전모 착용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탑승 전 킥보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물론 폭우나 더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만큼 고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되겠죠?
2.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기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견인비용 4만원이나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지불시킬 예정인데요.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공유 킥보드 이용을 위해 꼭 주차 규정을 지켜주세요!
3. 인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3만원 정도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인도에서 주행 하다 보행자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겠죠?
오늘은 5월부터 강화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해지는 법안인 만큼, 귀찮고 번거러운 일이더라도 규정을 지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 킥보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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