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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독립을 갓 시작한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부동산 계약서 확인하는 법이 생소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점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부동산 표시 살피기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 표시>


부동산 계약서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바로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계약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소재지와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기재하는 칸이 바로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의 목적과 용도를 파악해주는 부분이지만, 간혹 주소나 면적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입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기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소는 정부민원24(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보증금 및 월세 체크하기





부동산 표시를 작성한 뒤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바로 보증금과 월세의 기입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서는 위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 후, 한문과 한글을 병행하여 재차 기록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비롯하여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영수인 항목이 없다면 계약금 칸 옆 부분에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내용 살피기



<부동산매매계약서 / 계약내용>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추후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할지라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에는 공인중개사의 보수 비용항목과 주택의 수리문제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을 해두어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죠!




4. 특약사항이란?



<부동산매매계약서 /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별히 약속한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관리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이 특약사항으로 인해 계약 이후 생활 시 혹은 계약을 종료할 때 불리한 사항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대인과 중개사 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 임대인과 중개업자 정보>


끝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중개사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보가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중개인은 명시된 이름 및 사업자번호가 중개업소의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지 체크해주세요. 이런 사항을 체크할 때 임대인 및 중개사가 불편해할 수는 있으나 안전거래를 위해서는 꼭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부동산 계약 해지사유





월세는 전세와 달리 일정한 날에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편의를 위해 월세를 추후에 주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개조했을 때에도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또,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흔히 ‘전전세’라고 하죠. 집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먼저 집주인(임대인)과 상의하고, 필요에 따라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 작성요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계약을 마치게 되면 번복이 불가능한 만큼 꼼꼼한 검토를 통해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체크하는 것이 현명한 부동산 거래 방법의 출발입니다. 혼자가 버겁다면, 지인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사항을 체크하여 사회초년생이 겪는 부동산 거래의 문제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