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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많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출처 : 교육부 누리집>


2학기 2차 신청기간 : 8월 23일(목)~9월 6일(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8월 23일(목)~9월 10일(월) 18시

(※2학기 1차 신청기간 마감 : 5 17()~6 15() 18)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해당합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지나 재학생은 2차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도 가능하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1차 신청하지 못했다면 ‘구제신청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은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학금 제도입니다.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그 외에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개선사항





2018년 2학기부터 소득 및 재산 조사 횟수를 1회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학생 통합신청을 진행할 때 1학기에 증명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2학기에도 별도의 소득인정액 조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이 확정됩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기간 : 8월 23일(목)~9월 6일(목) 18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요구조건은 직전 학기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0점 이상인 학생, 소득 구간 중 8구간 이하로 인정을 받은 학생이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육근로와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 교육근로로 나뉩니다. 교내 교육근로에 해당하는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과 지역사회 교육근로에 해당하는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과 다문화ㆍ탈북학생멘토링,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 조건을 자세히 따져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근로장학금 개선사항





현재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장학금 역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교외 근로 시급이 9,50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되었고, 교외 근로 인원도 기존 3.7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추가확대 되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 중에는 40시간, 학기당 450시간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에 관해 신청자격 및 유형, 개선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꼭 해당 조건을 살펴보시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