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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2018 행복주택 3분기 모집 자격 조건과 모집 일정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드디어 행복주택 3분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서 많은 청년에게 인기 있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3분기 모집과 관련하여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위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여러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으면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거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제도이죠.




행복주택 3분기 모집 일정




서울주택도시공사 : 9월 10일 ~ 12일 (3일간)

경기도시공사 : 9월 5일 ~ 14일 (10일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 9월 12일 ~ 18일 (7일간)


이번 3분기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로 나뉘어 모집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지역의 청약을 접수 받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양평•가평•파주•성남지역의 청약을 받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니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한 뒤, 일정에 맞춰서 온라인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에 재학(입학, 복학 예정) 중이어야 하며,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일 때, 본인 총자산이 0.74억 원, 자동차 미소유일 때 가능합니다.


청년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고,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 총자산이 2.18억 원 자동차가 0.25억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자산조건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세대 내 총자산이 2.44억 원, 자동차가 0.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이 6년, 신혼부부는 6~10년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거주 중에 취업이나 결혼을 한다면 초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8 3분기 행복주택 위치





2018 3분기 행복주택은 20개 지구에 총 7,818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지역은 가락과 반포, 신사, 일원, 개포, 은평, 신정에 행복주택 분양이 시작됩니다. 경기지역은 가평, 양평, 파주, 성남, 이천, 시흥, 화성을 모집하며, 비수도권은 괴산, 아산, 완주, 광주에서 모집합니다. 지역마다 전용면적 및 입주대상, 입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청년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행복주택 3분기 모집 소식! 행복주택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공간에서 기존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한 특별한 기회이므로 주택문제가 고민되었던 분이라면 3분기 모집에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