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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청년대출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많은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거리인 내 집 마련!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 34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 지금부터 행복한:D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출 금리 : 우대형 1.5% / 일반형 2.5%

대출 한도 : 960만 원 이내(월 40만 원, 2년)

대출 기간 : 10년(최초 2년+4회 연장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우대형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일반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매월 40만 원씩 최고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월세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연 1.5%의 금리를, 일반형은 연 2.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청년대출 금리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죠.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대출이 불가하며, 취준생은 부모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결혼한 사회초년생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 1.2%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대출 기간 : 10년(1.2%, 4년 + 2%대, 6년)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혹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며, 최초 2년에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운영 청년대출 상품 중 가장 저렴한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 1.8%~2.7%(소득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 3,500만 원

대출 기간 : 10년(최초 2년+4회 연장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부 청년대출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24세의 단독세대주가 대출대상인데요. 예비 세대주 역시도 포함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서 1.8~2.7%까지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혹은 3,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은 60㎡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거나 집을 마련할 때 초창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곤 하는데요. 고금리로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민간대출상품이 아닌 정부 주도의 청년대출 제도를 활용한다면 훨씬 낮은 금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너무 비싼 집값에 부담이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청년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