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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청년들을 위한 최저임금, 취업제도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2019년부터 달라진 각종 제도들! 청년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변화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최저임금과 취업에 관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3월부터 만 18세~34세의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취업과 창업에 성공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3개월 근속 시에는 성공취업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인데요. 월 1회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2024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체가 산입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이란 고용 창출을 위한 장려금제도입니다. 근무체계를 개편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선정된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보기를 바랍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018년 대비 15개소 이상의 기관이 늘어났으며, 여성들을 위한 인사와 경력계발상담, 경력 멘토링, 직장문화 컨설팅, 고충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상시 근로자 1인 기업일 경우에도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매월 인턴 60만원, 기업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와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해당 제도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