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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소득공제 40%,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소득공제 40%, 결제수수료 0%의 혜택으로 화제인데요. 오늘은 제로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행복한:D와 제로페이 사용방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해요~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와 서울시, 민간 사업자, 은행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든 간편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낮은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앱투앱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가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하기





제로페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앱에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맹점 등록, 확인 신청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면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로페이의 이로운 점



<출처 : 제로페이 홈페이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연 매출이 8억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를 0%로 적용 받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53만3천 곳이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모두 제로페이가 제공하는 0%의 결제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고 0.5%까지만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제로페이 이용 방법



<출처 : 제로페이 홈페이지>


소비자에게도 소득공제 40%,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결제 앱을 열어 QR코드를 촬영한 뒤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보여주면 판매자가 직접 QR리더기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소비자는 편리하게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토스, 페이코 등 10개 이상의 전자금융업체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8개의 시중은행이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2019년 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큰 도시 사업권으로 이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 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나 수수료로 인해 상승했던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