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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미리 알아보자! 2020 새로운 세법 개정 소개

 

2019년 7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세법 개정안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어서 연봉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요. 내년 2020년부터는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이 40%로 더 높아진다고 하니,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페이, 케이뱅크, 신한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등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제로페이 사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만기 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기존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일이 경과하면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후에는 해지 후 목돈으로 쓰거나 세제혜택이 없는 상태로 일반 계좌에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 만기 시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는 연금계좌로 이체를 해야 하며 연금계좌로 전환한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 연금계좌에 납입했던 금액과 똑같은 세금이 이연 됩니다.


*세금이연 :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는 것.

 

또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때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며, 300만 원 한도로 ISA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ISA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나 주택 마련, 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주택청약저축통장,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세법 개정으로 본래 올해까지였던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납입액의 4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넘어가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

 

 

마지막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개정안을 소개해드릴게요.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고객들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개정을 통해 3개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2020년도부터는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제율이 12%에 해당해 최대 72만 원을 공제받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는데요. 2020년부터는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도 무관하다고 해요. 단, 하지만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종전대로 70%를 내야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금융이나 재테크, 세테크에 관심 있으신 직장인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챙겨보세요. 이렇게 매년 바뀌는 세법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알뜰한 재테크의 첫걸음이 된답니다. 세법 개정안 소개로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