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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13월의 월급! 2019 변경된 연말정산 알아보기

 

2019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알아둘 수록 소득 공제를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찾으세요!

 


문화 러버 주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에서 4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도서나 공연비에 그쳤는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술관을 좋아하는 문화 러버 분들이 좋아할 소식이네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30%, 도서나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

 

 

 

 

이번 사항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체크하실만한 사항이에요. 기존에는 한 달 급여 190만 원 이하의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연장 근로' 등을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달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나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사용한 월세를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본래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입자였으나, 이번 연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이죠. 만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전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청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낸 금액에 대해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적용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되는 사항 중,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