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알아보기

 

 

2021년 쌀쌀한 1월을 지나 벌써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오늘은 달라지는 계절처럼 우리의 일상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취업, 아이돌봄,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 1.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구직촉직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1월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 ~

- 신청대상: 유형1.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유형2.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접수(바로가기),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2.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1년 1월 1일 부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며, 비용 지원 비율도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 매월 2일 ~ 25일

- 신청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접수(바로가기)

- 문의전화: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3.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필수로 진단해야 하는 질환들과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이 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이 총 8차로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생후 14~35일 사이의 영유아

- 신청대상: 21년 1월 1일 출생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영유아 건강검진대상자 사전등록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