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알바생이 꼭 챙겨야 하는 수당! 수당은 크게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웠을 때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일의 유급휴가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8시간씩 근무를 진행했다면 남을 2일 중 하루는 급여를 제공하면서 쉬게 해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여도, 고용자가 5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꼭 주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 시간이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입니다.
가산수당이란?
- 연장근로수당
시급 X 1.5
가산수당은 추가 근무하거나 야간, 휴일 등 본래의 근무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이 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죠.
- 야간근로수당
야간 근로한 시간 X 시급 X 1.5배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때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과는 다르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죠. 아르바이트 업체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데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야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연장근로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순수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한 시간 X 시급 X 1.5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출근일이 아닌 휴일이라고 명시된 날에 근로했을 때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해서 받는 수당입니다. 특근 수당이라고도 불리죠. 휴일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을 했는데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데 사업장에서 임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위를 확인해 처리해줍니다. 회사 측에서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에 대한 당연한 권리 놓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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