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여러분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서울시 시내버스 관련 조례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움직이는 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난 1월 4일부터 음식물 반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행복한:D와 함께 버스에서 꼭 지켜야 할 음식물 관련 안전사항을 알아보아요!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란?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 아웃 컵)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조례 제6730호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는 시민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법안인데요. 가벼운 충격만으로 내용물이 흐르고 샐 수 있거나 차 안에서 섭취가 가능한 음식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버스운전자는 해당 음식물을 소지한 고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충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가벼운 충격에 대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시행내용
<서울 시재버스 반입금지 음식물>
서울 시내버스 내에서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수, 얼음, 음식물,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은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이런 음식물들은 모두 버스 안에서 충격으로 쉽게 흘릴 수 있고, 탑승 후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음식의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차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 포장한 음식이나 식재료 등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종이상자에 포장된 음식이나 텀블러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비닐봉지에 담긴 식재료 등은 가지고 탑승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가족을 위해 구매한 포장음식이나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본 식재료 역시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시행현황
현재 버스 기사는 반입금지 음식물을 휴대한 고객의 승차를 합당하게 거부하거나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취식할 때 하차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었을 뿐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탓에 실제 운전사와 승객 간의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는 서울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에는 많은 사람의 찬반이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대중교통에서는 허용되고 버스에서만 금지된다는 부분, 법안 시행 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선행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죠. 반대의 관점에서는 공중예절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버스인 만큼 앞으로는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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