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금융 세금
2019년부터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자 소득이 제외됩니다. 현행 사업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납부액을 공제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경력단절자 및 육아 휴직자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소득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로 한정하여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2019년 4월부터 양도하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019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1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데요. 공정시장가액이 현재 법령의 80%에서 2년에 걸쳐 9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6억 원 초과 주택은 0.1%에서 0.5%까지 추가과세 대상이며, 3주택 이상 자도 0.3% 추가 과세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2019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안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 주공제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19년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주택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일 때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의 500만 원,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한정되고, 2년 이상 가입이라는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장받았던 의료비 세액공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액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보시고 올바른 세금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자녀장려금, 산후조리비, 역외탈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세법개정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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