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타기 전 알아두어야 할 기내반입금지품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활한 비행기 탑승을 위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과 금지 품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이란?
기내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높이 55cm, 너비 40cm, 폭 20cm, 3면의 합이 115cm 이내인 수하물로 1개 정도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로스백이나 작은 쇼핑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수하물은 기내수하물과 반대로 수속 단계에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여 보내는 물건을 말합니다.
기내와 위탁 모두 금지된 품목
많은 분이 출장을 다니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금지된 품목입니다. 기내ㆍ위탁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인데요. 부탄가스, 폭죽, 화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염소, 표백제,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도 모두 반입이 금지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처럼 인화성 액체나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도 금지됩니다.
위탁수하물에만 가능한 품목
기내에 반입은 불가하나 수하물로 맡길 수 있는 품목은 칼과 같은 과도류가 있습니다. 수하물로 운송 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지만, 기내에서는 혹시 모를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치와 톱 등 연장도 마찬가지이며, 승객이나 승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위탁수하물로만 부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허가증이 있다면 총알을 분리한 상태에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와 위탁 모두 반입 가능한 수하물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 의료용품들은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우산이나 수저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도 역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일 경우, 1L 크기의 투명한 지퍼팩에 담아 반입이 가능한데요. 로션이나 화장품 용기가 해당 규정에 벗어난다면 규정에 맞게 분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ㆍ해외 여행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를 탄다면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을 잘 구분하는 것은 물론, 반입 금지 물품이 무엇인지 체크하셔서 탑승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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