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전국에 있는 프로 알바러들 모여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하고, 스스로 챙겨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든 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2018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기간 정함 없음)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라면 필수로 챙기고,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업무 내용, 휴일보장에 대한 내용 등 근로에 관한 모든 것을 기재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한 번 더 점검해야 추후에 불합리한 처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적 보상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2019년의 최저시급은 10.9% 인상한 8,350원입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돈을 받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켜지는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원래 임금의 90% 이상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빠짐없이 일했을 때 보장받는 수당인데요.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상관없이 약속대로 1주일간 개근을 했을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치 일당인 주휴일의 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퇴직금
퇴직금은 정규사원이 아니라도 1년 이상 꾸준히 일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을 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의 총금액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평균값입니다.
각종 수당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에 근로자가 임금의 70%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휴업으로 인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는 수당이며, 야간수당은 오후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은 보통 50% 정도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란?
<출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만약 이러한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임금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면 120다산콜센터 혹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임금체불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바로 가기 ▶ https://www.labors.or.kr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난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많은 청년이 알바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처 알지 못해서 보장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오늘의 정보를 필독하여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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