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차량 유지비와 자동차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를 절약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절약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배기량 작은 차 구입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책정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때문에 차를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배기량의 작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에는 cc 당 80원의 세율이 1,000cc부터 1,600cc까지는 cc 당 140원의 세율이, 그리고 1,600cc를 초과할 때는 cc 당 200원의 세율 차이가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육세의 경우 자동차세의 30%를 내야 하므로 경제를 생각하신다면 배기량이 작은 차를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2년 이상 된 중고차
중고차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100%의 세율이 책정되지만, 1년씩 연식이 증가할 때마다 10%씩 세금이 줄어들며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세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1년치 연납
세금을 미리 내는 것으로도 세금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미리 먼저 1년 치를 납입하면 10%나 되는 금액이 절감됩니다. 매년 6월, 12월마다 내야 하는 정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의 절감 혜택이 있으며 3월에는 7.5%의 혜택이, 그리고 6월까지 납부를 하면 최고 5%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유분의 자금이 있으시다면, 연납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요일제 등록
승용차 요일제란 자동차 소유주가 요일을 정해 그날은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의 5% 감면해준다는 점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1년 정도 지속 시, 기대 이상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 세금 감면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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