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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참좋은 가족건강

줄어드는 두경부 MRI 검사비용! 달라지는 건강보험혜택 알아보기

 

 

건강상의 이유로 MRI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검사를 꺼리거나 미루는 분들 계셨죠? 오는 5월부터 눈·귀·코·안면을 검사하는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경부 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봅니다!

 

 

- 두경부 MRI란 무엇인가요?

 

 

두경부라는 것은 목과 얼굴 부위를 뜻하는데요. 기존에 두경부 MRI 검사는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 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고액의 검사비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두경부에 생기는 종양을 발견하거나 치료의 경과를 살피는데 필수적인 MRI 검사는 중증의 악성 외이도염이나 심경부감염, 염증성질환, 혈관과 림프관의 기관이상 및 기형 등을 파악할 때도 필요한 검사이지만 건강보험이 미적용 된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검사 중 하나입니다.

 

 

- 두경부 MRI 검사 비용 어떻게 달라지나요?

 

 

5월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을 의심하여 의사가 MRI 검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환자의 검사 비용이 대폭 낮아집니다. 보통 지금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검사비용이 평균 72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인데,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죠! 다만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병력의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자 또는 선행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주치의가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질환자의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되었는데요. 그동안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6년동안 총 4회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년동안 총 6회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추가되는 건강보험 혜택 알아보기

 

 

지난 2월부터는 하복부나 비뇨기 계통 질환에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대폭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에 제한 적으로 적용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전립선과 자궁 초음파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흉부나 심장, 근육과 골격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혜택도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대 비급여 분야도 점차 의료비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한 2인실이나 3인실에도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 확대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되어 향후 10만병상 이상의 사람들이 간호간병 서비스의 고액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보험 혜택을 미리 알아 놓으면 각종 질병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질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고, 고생도 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늘 알아본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