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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참좋은 가족건강

직장인 필수? 직장인 건강검진의 모든 것

 


 

직장을 다니다 보면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잘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 때에 맞춰 건강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피로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고 잊고 있던 건강을 챙겨보아요!

 

 

 

직장인이라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공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또한 책임을 물어 1회차 위반 시 5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10만 원, 세 번째에는 1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한정된 공간에서는 감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서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려주세요!

 

 

직장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만 1년이 지나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검진 주기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 사무직이라면 매년 한 번씩 검진을 진행합니다.

 

만약 자신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건강 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12월 31일까지는 꼭 검진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진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크게 1차 건강검진과 2차 건강검진으로 나뉩니다. 1차 건강검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신장 ∙ 체중 ∙ 허리둘레, 청력 ∙ 시력,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와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2차 건강검진은 1차 검진 완료자에 한해 이루어지는데요.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혈압, 당뇨 질환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위 내시경, 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검사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에 급하게 검진을 받기 보다는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