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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마켓 특성상 환불 불가? 12/3 소비자의 날, 몰라서 넘어간 권리 알아보기

 

오늘(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법으로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쇼핑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개인 블로그 ∙ 카페 ∙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에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는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 SNS마켓 쇼핑 시, 알아두면 좋을 소비자보호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소비자의 날이란?

 

 

소비자의 날이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2월 3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SNS 마켓도 인터넷을 통해 제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통해 상품 판매하는 곳으로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해요. 따라서 SNS 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종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 마켓 특성상 환불 불가?

 

 

SNS 마켓 거래, 왜 문제가 될까요? SNS 마켓은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초기 자본이 얼마 없어도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SNS 마켓의 1:1 거래는 전문 결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가 개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간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SNS 개인 판매자들은 ‘제품 특성상 환불 불가’, ‘주문 제작 특성상 환불 불가’, ‘24시간 이내 만 환불 가능’ 등 교환, 환불 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제시합니다. 실제 서울전자상거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SNS 마켓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활발하며 인스타그램 마켓의 피해 사례 중 환불 ∙ 교환 거부 피해가 78.5% 가장 크다고 합니다. 과연 마켓에서 명시한 대로 소비자들은 교환 ∙ 환불이 불가능 한 지 알아보아요.

 

 

당당하게 주장하자! 전자상거래법 권리 공식

 

 

SNS 마켓은 통신판매업종에 해당되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합니다. 마켓에서 24시간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더라도, 원칙상 7일 이내이면 정당하게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단순 변심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3개월 이내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3가지 경우에는 환불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①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특히, SNS마켓의 환불 규정 중 1:1 주문, 주문 후 생산 제품들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마켓에서 말하는 주문제작의 경우 대부분 기성제품을 추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문 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미리 소비자 서명을 받을 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자!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은?

 

 

SNS 마켓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마켓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업자 정보 내용도 필히 확인하여 사업자 연락처, 상호 대표자명,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알아 놓거나 정보를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물품 판매 시 종류, 가격, 공급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밀댓글, DM 등으로 문의를 요구하는 것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불법적인 거래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전자상거래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내 Q&A에서 로그인 없이 전자거래상 반품, 환불, 법규 등을 질문하고 소비자권리 구제를 위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소비자원에서 상담이 가능해요.  

 

 


SNS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 마켓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SNS쇼핑 시장의 건강한 확장을 위해서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둘 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해야겠죠. 만약, SNS마켓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글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를 당당히 찾으며 안전한 쇼핑을 하시길 바랍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