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로 인해 ‘취업한파’라고 불릴 만큼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확인해볼까요? :D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정부는 지원 규모와 소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 명 규모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범위?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의 가구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중 신청인 본인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9월부터)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발형: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유형
-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자로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노숙인·북한 이탈 주민 등),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 되는데요.
18~34세의 청년의 경우 따로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35~69세의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3.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혜택 사항
- 1유형의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시 195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1, 2 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최장 1년동안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가의 연계된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불러와 따로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계 전산망에서 불러올 수 없는 정보가 있으면 추가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에 서면으로 결정 통지서가 전달되며, 수급자격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 대상,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구직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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