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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21 국가건강검진 놓쳤다면? 연장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과 신규 확진자 증가 추가접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로 인해 2021 국가건강검진을 놓쳐버린 분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배려해 검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연장된 국가건강검진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건강검진연장 대상 및 일정

 

2021년 연장 건강검진 항목은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이며 일반검진에 속하는 성별, 연령별 검진(ex. 이상 지질혈증, B형간염, 골밀도, 정신건강, 인지 기능, 생활습관 평가 등)도 포함 대상입니다.

 

연장 기한은 2022년 6월까지이며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2022년 상반기(2022.7.1이전)에 검진을 받고 추가 등록 신청을 통해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 :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 추가 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수검 가능합니다.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한 후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EDI(건강보험 분야 전자 민원 서비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보이는 ARS(1577-1000)로 통화 및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다음 검진 수검 연도

 

 

 

2021년 연장된 검진 수검을 받으신 분들은 연장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하는 사무직 근로자)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 모두 다음 검진 연도는 2023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21년 연장된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접종과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6월 전까지 검진받으셔서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