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취업뿐 아니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저축 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2 청년희망적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과 관리 형태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으로 2월 21일에 출시되어 만 19 ~ 34세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적금으로 이자 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아르바이트 생도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직업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의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
<2022 청년희망적금 제외대상>
1.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2.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대학생, 대학원생)
(신청일 휴학생, 졸업 예정자에 한해 가능)
3.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4.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 3. 청년희망적금 개설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주말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시중 12개 은행 앱 및 영업점 창구 (국민,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제일)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합니다.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가 0.5~1.0%로 상이합니다.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금리가 높아 첫 주에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5부제 가입으로 진행되는데요.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은행 별 우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D !
'가족사랑이야기 > 트렌드&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령대별 신학기 취향저격 선물추천! (0) | 2022.02.28 |
---|---|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정 및 방법 (0) | 2022.02.25 |
부모님들 주목! 우리 아이 키 성장 비결! (0) | 2022.02.18 |
대학생 수강신청 꿀팁 BEST 4 알아보기! (0) | 2022.02.17 |
추운 겨울에 증가하는 대상포진 알아보기!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