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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22 청년정책,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 취업뿐 아니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저축 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있는 ‘2022 청년희망적금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과 관리 형태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으로 2 21일에 출시되어 만 19 ~ 34세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적금으로 이자 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아르바이트 생도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직업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의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

 

 

 

<2022 청년희망적금 제외대상>

1.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2.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대학생, 대학원생)

    (신청일 휴학생, 졸업 예정자에 한해 가능)

3.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4.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 3. 청년희망적금 개설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주말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시중 12개 은행 앱 및 영업점 창구 (국민,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제일)에서 11계좌만 개설 가능 합니다.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가 0.5~1.0%로 상이합니다.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금리가 높아 첫 주에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5부제 가입으로 진행되는데요.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은행 별 우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