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이러한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 7월 12일~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진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DB손해보험에선 10월 12일부터 시행될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916명이었습니다. 이중 보행 사망자가 1,018명으로, 약 35% 정도가 보행 중 혹은 보행하기 위해 대기 중 사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함께 분석한 결과,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통계로도 알 수 있듯이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죠.
이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를 양보해주는 운전자보다 양보해주지 않는 운전자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개정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솟구쳤고, 10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 전vs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시에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교통법규가 달라지면서 앞으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꼭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선에 서 있는 경우에도 차를 멈춰야 해요.
| 신호에 따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그럼 사거리와 같이 차량이 혼잡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호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살피고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가 아닐지라도 선(先) 일시정지, 후(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란,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킨 것을 말함.)
전방 차량 신호 및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횡단보도에 오는 중이라면 일시 정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안심하는 건 금물! 꼭 주위를 살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오는 보행자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위반 적용 사항
만약 변경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교통법규에 부여되면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등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선 20km 이내 속도 제한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변경된 보행자 보호 의무에 꼭 신경 쓰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에 알아봤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 간단하게 읊어 볼까요? ①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 후 지나가기 ②전방 차량 신호 및 횡단보도가 초록 불일 땐,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 유무에 따라 서행하여 지나가기 ③어린이 보호 구역은 신호등에 상관없이 모두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기. 말씀드린 사항 잘 지켜서 벌금, 범칙금 부과되는 일 없이 안전 운행하세요!
'DB손해보험 뉴스 >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Promise World | 약속하길 잘했다! 오프라인 행사 현장 방문기 (0) | 2022.10.25 |
---|---|
가을에 먹기 좋은 제철 과일 및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0.25 |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뮤직 페스티벌, 함께 즐기러 가볼까요? (0) | 2022.10.25 |
무르익은 가을 풍경, 갈대&억새 명소 알아보기 (0) | 2022.10.25 |
우리 가족 궁합은 어떨까?가족 MBTI 탐색전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