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 때마다 건축 시장의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한두 번은 인테리어에 적지 않은 목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작은 범위 내에서는 셀프나 직영공사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0가지가 넘는 전체 공정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공사는 전문가에게 턴키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턴키란, 실측부터 디자인 설계를 거처 공사와 A/S까지 전 과정을 인테리어 업체가 완성하고 소비자는 모든 과정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
인테리어 진행 시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셀프 인테리어가 아닌 전문가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통하며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인테리어를 진행할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양자간의 불이익 차단
인테리어 공사는 공정이 많고 대부분 인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양자 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비자와 업체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만큼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공사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②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업체마다 공사 내용 및 양식이 모두 다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로선 계약서 내용이 모두 맞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계약서 없이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면 좋겠지만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결국 계약서와 세부 명세서가 귀책 사유를 밝히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된 세부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문제 발생 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만큼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계약 사항
인테리어 계약서는 업체마다 양식이 다르다 해도 기본적인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 건축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항목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공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인테리어 업체의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일 텐데요. 계약을 진행하는 업체와 실제로 시공하는 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에 따라 디자인 설계회사와 시공사가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명이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미리 요청하여 계약자의 주체가 동일한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사 현장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일과 준공 청소가 완료되는 준공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정표를 미리 업체에 요청하여 전반적인 공사 일정을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준공날짜가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및 지급 방법
공사비의 지급 방식과 비율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계약금(10%) 및 착수금(30~50%), 중도금(30~50%), 잔금(10~20%)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통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 일주일 전 착수금을 지급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타일 공정이나 목공사가 끝날 무렵 중도금을 지급하고 특히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주 후에 하자보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업체에 요청하여 결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 공사 범위 및 공사의 내역
① 세부 명세서를 통해 공사 범위 파악하기
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도면과 세부 명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견적서나 세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소비자에게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과 자재 스펙 등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는 공사 범위와 세부 명세서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 후에는 공사 내용이 계약 내용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② 추가 비용 발생 시 추가 명세서 작성하기
막상 철거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설계를 수정해야 하거나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도중에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개인 사정으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자재 수급의 어려움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변경한 주체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변경 계약서나 추가 명세서 등을 자세히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조항 이외에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에 모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① 업체에서 공사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공사금 지급을 미룬다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연체료는 보통 시중은행 대출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서로 합의된 내용 이외에 부득이하게 업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도급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업체에서 공사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는 지체 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과 요율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업체 과실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정당하게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문제가 된 사유에 따라 업체도 소비자에게 계약해제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A/S와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기간을 정하여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내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하자 발생 시 소비자의 부주의나 사용상 하자를 제외한 하자에 대하여 1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 수도 & 배관
싱크대, 세면대와 양변기, 발코니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은 냉·온수가 잘 나오는지 수압은 적당한지 점검합니다. 녹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배수는 원활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싱크대와 세면대, 욕조의 경우 배수 마개를 덮고 1시간 정도 물을 채워 물 빠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샤시 & 문
샤시는 공사 금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세서와 동일 제품인지 스펙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바람과 빗물이 새는지, 틀어지거나 어긋난 부분 없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잠금장치의 작동 여부 및 창문 주변의 실리콘 처리와 방충망의 찍힌 부분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현관문, 방문은 혹시 뒤틀린 부분은 없는지 잘 열고 닫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 바닥 & 타일
장판으로 바닥 공사를 했을 경우, 난방으로 인해 장판이 변형되거나 걸레받이 사이 공간이 들뜨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추후에 잘 살펴봐야 하고요. 강마루로 시공했을 경우, 삐걱거리지는 않는지 들뜬 부분이나 찍힌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강화마루는 마루를 끼워 시공하므로 약간의 들뜸과 소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닥 구베(물이 잘 흐르도록 만든 타일의 경사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욕실이나 발코니 바닥에 물을 부어 물이 배수구 방향으로 잘 흐르는지 점검합니다. 타일이 깨지거나 들뜬 부분은 없는지, 줄눈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 도배 & 실리콘
시공 직후는 벽지가 울퉁불퉁하지만 보통 일주일 후에는 도배지가 마르면서 평평하게 펴지는데요. 만약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벽지가 계속해서 들뜨거나 벌어진다면 하자 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몰딩이나 문틀과 만나는 부분의 마감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실리콘 마감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리콘이 뭉쳐 있거나 끊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걸레받이, 욕실 천장 모서리, 주방 싱크대 등 실리콘 마감이 빠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인테리어 계약 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과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자가 발견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한 후 업체에 전달한다면 빠진 부분 없이 점검이 가능합니다. 업체와 잘 조율하시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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