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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최근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품귀현상이 대단해요. 심지어 전세금이 매매가격의 80~90%가 넘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주의해서 전세계약을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행복한:D가 전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원룸, 단독주택 등 다가구주택 전세 시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되어있는데요, 갑구를 통해서는 주인이 누구인가, 가등기나 가압류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만약 있다면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출금이 시세에 60%가 넘는 경우 절대로 계약하면 안돼요. 


특히 요즘에는 전세금이 워낙 높아서 기왕이면 융자가 있는 집과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있더라도 융자금과 전세금 합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으면 선택해도 괜찮지만, 요즘 전세 추세로는 이런 집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따로 융자 금액이 없어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없다면 이 또한 나중에 전세금 반환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직업 등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럴 경우엔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구할 때는 추가로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을 확인하세요. 만약 세가구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본인을 제외한 두 가구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봐야 해요. 즉, 융자금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합해서 계산해야 한답니다.






다른 융자가 없어 안전하다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 주변 시세를 파악하세요. 요즘엔 전세금액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후 시세가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많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시세가 전세금액보다 높으니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이후 떨어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엔 더더욱! 고려하셔야 해요.




 



안전한 것은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집주인 시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혹시 위임장이 있는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인감을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등기인과 계약자가 동일인물인지, 집주소가 서류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갈 집에 대해 대충 확인하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파손, 수압, 보일러, 싱크대, 곰팡이 등등 수리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약사항에 기입하세요. 


그 외에도 집 상태는 햇볕이 잘 드는지, 전세거래가 잘 되는지 등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직접 살면서 겪는 불편사항이므로 미리 챙기셔야 해요. 이후 불편하다고 나가려고 해도 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내줄 의무가 없어요. 






잔금 지불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말해요.


이렇게 해두면 혹시라도 이후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 가면 가능해요!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어 ‘괜찮겠지’란 마음으로 계약하는 분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 계약은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번 확인해도 부족하답니다.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