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절세는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행복한: D는 지난 해 연말정산 결과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1~9월의 정산 내역만으로 소득공제 결과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절세 전략을 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고 야무지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11월 4일에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연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소득 공제나 지출 항목이 모두 확정된 뒤인 이듬해 1월15일이 돼야 연말 정산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와 연금을 비롯해 공제 한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절세 전략을 짤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해 주세요. 이후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 정산 예상 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팁 등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먼저 첫 단계에서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올해 연봉을 토대로 직접 기입해도 되고,
지난해 급여액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2014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지난 해 연말정산 때 입력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답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이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나오는데요. 10~12월 예상 사용 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마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용금액과 공제금액, 예상 절감 세액 등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또한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볼 수 있어 부족한 공제항목을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매년 10월에 9월말 기준으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 보세요.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 정산과 관련된 제도를 놓치면 손해를 보기 쉬운데요. 기존의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체크해 봐야 해요.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예가 되는데요. 수시로 변경사항을 점검해서 새로운 규정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 좀 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중인 데요. 과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소득공제 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한번에 모든 내역이 뜨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내역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 연말 정산의 기준, '과세표준'
연말정산 세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과 '세율'인데요. 과세표준은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특별 공제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지난 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액공제였습니다.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 금액을 뺀 후 세금을 물리던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 대신, 총 급여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일정 세금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상당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후 소득구간에 따라 유리한 절세 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올 해 달라지는 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 공제율이었던 30% 보다 20%높은 50%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대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노후 대책은 물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단기간에 수익률을 위해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혜택인데요. 지난 해부터 개인연금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700만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 16.5%와 별도로 해지 가산세
2.2%가 부과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해지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요.
개인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은 의무유지 기간이 없이 55년
이후에는 가입기간 관계없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아직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후를 대비함과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에 고려해보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리 준비하셔서 좀 더 많은 절세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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