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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3월 새로운 재테크 시작 모두 담았다! '만능통장 ISA'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개인종합관리계좌)의 출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만 가능했던 일임형 ISA판매를 은행에도 허용하면서 그 열기가 더욱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요. 대체 이 통장이 무엇이기에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오늘은 ISA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능통장 ISA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신개념 금융수단입니다.


예전에는 적금이나 펀드를 새로 들 때마다 계좌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했지만, ISA가 도입됨에 따라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등 투자계좌는 물론 보험계좌까지 넣어서 계좌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능 통장 안에서 적금이나 펀드 등의 투자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하면 된답니다.


ISA의 목적은 서민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작년 말 가입이 종료된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과 함께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ISA의 혜택과 장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예금과 적금을, 증권계에서는 펀드와 주식을 따로 운영했었는데 이를 한 통장에 다 담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단순하게 금융권역 별로 따로 관리하던 계좌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일정 기간 후 단일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상의 혜택이 부여된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별도의 금융상품 2개에 가입된 경우 한 쪽은 100만원의 수익을, 다른 한 쪽은 50만원의 손실을 봤어도 두 상품이 각각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ISA는 수익과 손해를 합산해 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비과세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모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봉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이 넘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순이익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역시 초과 분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답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인 비과세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1,200만원이고, 소득 공제장기펀드도 연간 6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된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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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200만원을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9.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일반 과세가 15.4% 로 종합과세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리과세


또한, ISA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정 시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만능통장 ISA 가입조건, 유의점

 

 




-가입조건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확인서 등의 확인으로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주부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대상자도 제외 됩니다.

 

ISA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원천소득 징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준비가 완료 되면 ISA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상품을 추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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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물론, 가입대상자라고 해서 '만능통장'이라는 말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겠죠?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묶여있고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점, 또한 절세 혜택이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모든 금융 상품을 ISA에 넣어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ISA는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따져서 가입해야하며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은 ISA에 넣을 수 없어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해지한 뒤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또한, 이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나 평가 차익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ISA에 넣지 않는 것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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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과 일임형 차이점



ISA에 가입 전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ISA는 투자자에게 운용권한이 주어지는 신탁형과 금융회사에 맡기는 일임형 2가지로 판매된다는 것 입니다. 그 동안 증권사만 할 수 있었던 투자일임을 은행에 허용하며 ISA를 활성화 하도록 한 것이죠.

ISA 계좌를 신탁형으로 할지 일임형으로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투자 경험과 지식에 달렸는데요. 일임형은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이 주로 담기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예·적금 등 금리형 상품이 주가 되는 신탁형이 좋고.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임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또한, 은행과 증권사 중 어느 곳에서 ISA를 만들지도 고민되는 사항인데요. 은행은 부가서비스, 증권사는 투자형 상품 운용의 노하우가 장점이랍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ISA를 만들 경우에는 그 동안 증권사가 투자형 상품을 운용해서 거둔 수익률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만능통장, ISA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본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