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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워라밸 라이프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지난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의 사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실행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인 나인투식스의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죠.

연장근로 역시 일주일 동안 총 12시간이라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 근로시간 임금의 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보통은 평일 근무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휴일근로’라고 부르는데요. 회사가 규정하는 휴일(쉬는 날)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0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무의 경우, 기업체는 야간 근로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연장근무+야간근무일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이후에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령에서는 관련 불법사항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서 300인 시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인데요.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

 

 

 

 

하지만 예외조항도 있는데요. 5개 업종에 관하여 특례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운송 관련된 서비스업, 보건업 분야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해당 업종들은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제58조 사항을 보시면 근로시간 계산을 특례하는 규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재량근무라고 불리는 업종들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업종에 관하여 법적인 장치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연예계 종사자나 작가나 PD, 로펌의 변호사 같은 분야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몇 시간을 근무하든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의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노사의 합의 후 개별 근로자와 별도의 근무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등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2시간 근무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리는 만큼 향후 52시간 근무제가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해결책이 될지는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