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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21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과는 다르게 고용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차가운 요즘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 중년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정책이시죠?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취업 준비생이시거나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4개월 동안 매달 12 5천원씩을 모아300만원을 만들고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들어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 달라진 점

- 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수를 10만명 확대

- 2년 만기 시 수령금액이 1,600 ->1,200만 원으로 축소

- 기존에는 2년형, 3년형에서 2년형으로만 운영

- 코로나 영향으로 휴업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지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으로 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 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 불가.

 

  

|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만 15~34 (단 군필자 최대 39세까지 가능)

②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상이더라고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④ 재직 중인 회사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필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조건

① 중소기업 기준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②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하 가능,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함께 신청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

 

 

개인의 사유가 아닌,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만 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기업의 사유로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환급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휴업, 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 시 1년 미만 근무자여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 이내라면 본인 납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1년 이상 재직했다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나오는 정부지원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로, 공제가입자가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경영 문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확진자인 근로자일 때 납입유예 동의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유예가 인정됩니다.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 6개월 내에서 선택이 가능했지만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을 다니시면서 고용안정과 적은 월급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