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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알아보기!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키워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연말정산은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이뤄지지만 미리 준비해야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자신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활동인데요. 소득이 생긴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지출이 있다면 감면을 받아 총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한 번에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급여 이외에도 성과금, 보너스,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 등 미리 차감된 공제금액 등을 매해 1, 다시 한번 계산해 정산하는 것이죠.

, 1년 동안 거둔 세금을 연말에 다시 꼼꼼히 따져보고,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다시 거두어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전년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카드 추가 소득공제

 

 

가장 먼저 알아볼 부분은 카드 공제 요건인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백화점 카드 등이 해당되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카드 이용금액이 총 소득의 25 %를 초과하면 초과 이용액에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제 연도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자 요건이 사라지고 대상자에 추가로 생산직 근로자와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4.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왔던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사용한 월세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꼼꼼히 체크하셔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챙기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