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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현충일 이후 달력을 넘기고 넘겨 8월 중순이 되어야 빨간 날이 보이는데요. 꽤 오랜 기간 휴일 없이 달려야 하는 직장인들. 학교 다닐 때는 7월 17일 제헌절은 쉬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헌절은 왜 평일로 바뀐 걸까요? 제헌절 뜻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제헌절 태극기 올바르게 다는 법까지! 알아볼게요.
제헌절은 무슨 날일까!
< 출처 : 위키백과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하고,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합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공휴일 폐지가 되었을까
< 출처 : Flickr >
우리나라 5대 국경일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데요. 처음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배제된 것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인데요. 휴일이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이 축소되고,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공휴일 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05년 7월부터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2005년 3월, 정부는 공휴일에서 제외할 날들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식목일을,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제헌절에 정부기념일과 국경일 지위는 유지하고 관련 행사는 계속 치르기로 했습니다.
제헌절 태극기 올바르게 달기
< 출처 : Wikimedia Commons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국경일 : 3ㆍ1절 (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태극기 올바르게 다는 방법, 알고 있으신가요?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건물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집밖에 봤을 때 대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바른 게양 방법입니다. 건물 주변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또 태극기는 매일 ·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태극기를 낮에만 달도록 합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고 강하하는 경우에 다는 적합한 시간도 있어요. 오전 7시에 게양하여 내리는 시각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에는 2월까지는 오후 5시가 적합합니다.
전국 곳곳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있는데요. 쉬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제헌절 69주년을 맞이하여 올바르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억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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