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 :D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9월 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월달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법 합니다. 하지만 5월 신청기간을 놓치셨어도 11월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알아봅시다.
- 근로장려금이란?
< 출처 : Pexels >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편이기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으로서,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230만원이라는 근로장려금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되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5년간 504만가구에 4조 348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해요.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해주는 제도이므로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출처 : The Blue Diamond Gallery >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 만 18세 미만 (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거나 /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 (1976. 12. 31 이전 출생) 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네요.
그리고 2016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안내 대상자의 경우 전화 (1544-9944), 국세청 모바일 통합 어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받고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셨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인 www.hometax.go.kr 로 접속하셔서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5월에 잘 신청하셔서,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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