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 :D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데도 이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4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내년까지이니,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더욱 이득이겠죠?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세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경차 유류세환급’ 제도는 원래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보급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해요.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를 소유했다면 무조건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차량과 단체차량은 제외되며, 경차 1대와 승용차 1대 이상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하지만 동거가족 소유차량을 모두 포함하여 경차 1대인 경우, 그리고 경형 승용차 (스파크, 모닝 등), 경형 승합차 (다마스 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각 1대씩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한은행에서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신한카드 ars인 080-800-0001 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고,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받는 법
신한은행을 통해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주유를 할 때 자동적으로 일정 금액만큼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1일 2회, 최대 주유금액 5만원에 한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카드인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휘발유, 경유를 리터당 무려 250원 환급받을 수 있고 LPG 가스라면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예시
만약 1리터당 1,950원인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셨을 때, 5만원 주유 기준으로 하여 50000÷1950/ℓ, 총 25.64ℓ를 주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리터당 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총 5만원 중 6,41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만원을 주유하였으나, 실제로 경차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3,590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주유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들이 있지만, 사실상 경차 유류세 환급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환급 대상자이나 아직 미수령하신 분이라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조회를 하면 국세 환급금 금액이 나오는데요. 한 번만 신청하면 1년에 무려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차 오너라면 놓쳐선 안되겠죠? 경차만 누릴 수 있는 ‘유류세환급’! 이제 환급방법 꼼꼼하게 체크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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