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취준생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준비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직 취준생을 위한, 취준생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취업준비를 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꿀 혜택,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봐요.
- 청년구직촉진수당이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취업, 구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한 정책입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월세, 교통비, 식비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할 때 의외로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되는 이력서 사진 촬영비나 정장 대여비, 토익 응시료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여러 가지 지출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취준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되어줄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정부에서 취업, 구직을 위해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총 3달간, 월 30만 원을 지급해주는 혜택이랍니다.
- 자격조건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조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라는 총 3단계의 프로그램 중 ‘취업알선’ 단계에 들어섰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취업성공패키지를 실행하고 있으며, 3단계 취업알선 단계를 수행 중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청방법
일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면 한 번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이트인 <http://www.work.go.kr/pkg/young/index.do>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용센터나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한 뒤,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신 후 5일 이내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신 후에는 이행결과 보고서, 수당 신청서, 다음 달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직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직활동 계획서에는 입사지원서와 기업 면접 등 앞으로 한 달 동안 수행할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이행결과 보고서에는 계획했던 구직활동 중 실제로 실행한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만약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후 금방 취업이 되어버렸을 경우(한 달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도중에 취업하게 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의 최종 목표인 ‘취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해당 월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확인이 될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구직활동, 취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모로 필요한 것들도, 또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 적절한 정책과 혜택으로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청해보시고 꼭! 취업도 성공해봐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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