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현재 취업준비생들의 상당수가 좋은 복지와 높은 연봉, 그리고 안정성 때문에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복지제도나 혜택들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주목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소득세 감면은 꽤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2012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해주는 정책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혜택의 대상이 된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으로 몰려있는 인재들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취업 준비생들이 입장에서는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죠.
-자격조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현재 2017년 이후 취업자부터 2018년 12월 31일 취업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남자분들은 2년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만 31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도 정책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할 이유 없이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한 다음, 국세 정보→세무서식에 들어가 보면 법령 서식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하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으신 다음 아래의 설명을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취업 시 연령’에는 취업한 날짜와, 병역근무 기간, 병역근무 기간 차감 후의 연령을 차례로 기재해 주세요. 병역근무 기간 및 병역근무 기간 차감 후의 연령은 취업자 유형 중 ‘청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면 기간’의 시작일 란에는 최초 취업일을, 종료일 란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년 10월 15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라면 2020년 10월 30일을 써주시면 됩니다.)을 기재해주세요.
위의 내용을 채워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취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에요. 2013년에 취업하신 분들은 100%로 세금을 감면받았으며, 14~15년 취업자는 50%를, 16년 이후의 취업자는 연 1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고 정상 가입이 된 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너무 늦게 알았거나, 감면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홈택스 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하위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이런 작은 세금감면 혜택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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