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뜨거웠던 이슈로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과 필리버스터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아요~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법 제106조 2항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입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도 해석되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에요.
필리버스터 용어는 16세기의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어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45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에요.
필리버스터에는 무제한 연설, 표결 방해 등의 방식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국회법으로 인정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언제부터 나왔을까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폐기되었다가 2012년 5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되어 부활했습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개시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어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기 위한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회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마지막으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기 : 국회가 개회해 폐회하기까지의 기간
필리버스터, 각국의 사례
1. 영국, 캐나다
영국의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1983년, 노동당 의원 존 골딩이 상임위원회에서 BT 그룹 법안에 대해 11시간 토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보수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영국이 중앙 유럽 표준시(CET)를 쓰게 하는 법안을 막기도 했죠.
캐나다에서는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는데요.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신민주당 소속 캐나다 하원 의원 103명이 58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어요.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의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여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는데요.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은수미 의원(10시간 18분), 정청래 의원(11시간 39분) 이종걸 원내대표(12시간 31분)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안이나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 24시 전까지만 가능해요. 12월 3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뉴스의 뜨거운 감자, ‘필리버스터’의 뜻과 사례를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시사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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