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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안전하고 편하게 즐기자!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



요즘 많은 분들이 산책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데요. 대여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나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 1.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안전모 착용 필수, 차도 이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그리고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 2.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법규가 완화되어도 안전은 최우선이겠죠?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사고에 취약한데요. 낮은 턱이나 웅덩이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고,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탑승자의 전신이 외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고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헬멧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탑승하는 것 잊지 마세요!



| 3. 교통 안전 수칙 준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2인 이상 탑승시 사고의 위험은 물론, 기기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다음 탑승자가 기기 고장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꼭 1인 탑승을 지켜주세요. 또한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횡단보도, 내리막길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안전하게 끌고 가주세요. 비오는 날 운행도 자제해야겠죠?



| 4. 안전 주차 및 기기 이상 확인



편리한 공유 전동킥보드, 하지만 차량 도로, 횡단보도 앞 등 마구잡이로 주차하거나 쓰러진 채로 두면 교통 방행 및 보행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지정된 장소로 바르게 세워 주차 해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기인 만큼 이용시 기기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저한 전동킥보드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전동킥보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10월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