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 이제는 공원이나 거리 곳곳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동물학대, 유기, 물림사고 등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강화되는 개정안인 만큼,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들도 바뀐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좋겠죠?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반려견을 버릴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맹견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과태료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동물 유기 처벌이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벌금형의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되어 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고의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해, 동물 분양 시 이미 등록된 동물일 경우, 분양을 받는 사람의 명의로 동물을 등록한 후 분양을 보내게 됩니다.
| 2. 동물 학대 처벌 기준 강화
- 동물 학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조금 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와 돼지 등 농장 동물 사육 시 축사 내부에 조명과 암모니아 농도 또한 처벌 근거의 기준을 세워, 동물의 전반적인 삶과 복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일부 마련됐습니다.
| 3.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도사견 등 맹견의 견주는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맹견 견주는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씩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4.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
-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존에는 목줄 착용 여부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착용여부와 함께 목줄이 2m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기준(미국: 1.8m, 독일: 1~2m )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정해졌습니다. 목줄 조항의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목줄 조항과 같이 1년 후(2022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개정을 통한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얼른 다가오길 기원해봅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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