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라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근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결코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은 자전거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우리나라에도 점차 자전거 도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용자에 비해 도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측이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에는 이 도로를 제외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와 노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 2. 음주 후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음주 시 자전거를 타면 법이 위반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에 해당되며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상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음주 운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 3. 안전모 착용은 어린아이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야간에는 라이트와 안전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사고 중 사망 원인 1위(80%)는 머리 부상인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시속 10km로 달리다 사고가 나면 머리 상해치가 안전모 착용 대비 성인은 8.8배, 어린이는 12.6배 증가한다고 하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
| 4. 지자체 무료 ‘자전거 보험’
자전거는 즐기는 사람이 많은 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 무료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자전거보험에 가입, 무료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의 자전거 사고는 물론,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치료비, 진단비, 위로금, 후유 장애보상,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무료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로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자전거 탑승 시 주의사항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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