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차를 끌고 외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주차장 때문인데요. 서울의 주차 공간은 서울 외곽이나 지방보다 더 제한적이므로 방문할 곳의 주차장 혹은 주변 유료 주차장까지 찾아야 하죠. 이렇다 보니, 어딘가에 잠시 정차를 해야 할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주정차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봐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최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차금지구역을 강조한 거랍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34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미미했죠.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 8월부터 국민신문고앱을 개선하였고,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5곳에서 1곳을 더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곳 알아보기
기존의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5곳으로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및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은 불이 났을 때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소화전 근방 주정차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제대로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 절대 소화전 5m 이내엔 차를 정차하지 마세요.
버스정류장은 10m 이내도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버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이곳에 주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횡단보도 및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도 마찬가지로 보행하는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사고 위험이 높아 주정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특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장소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곳이 인도(보도)라고 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은 통행에 불편을 줄뿐더러 시야가 가려져 간혹 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보행자 사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계도기간을 걸쳐 8월에 본격적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신규 포함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인도(보도) 또한 기존 5곳과 동일하게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전엔 하루 한 명이 최대 3~5회로 신고 제한을 두었다면, 8월부터 안전신문고앱이 개선되면서 신고를 무한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1분이 초과할수록 과태료도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 과태료 폭탄에 주의하세요!
장소마다 달라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나뉠까요?
먼저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보도)에 불법주정차를 한다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화전 시설 5m 이내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을 내야 하죠. 또, 위에서 알려드렸듯 시민 신고 제한이 해지되어 1분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답니다.
차선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 가능 구역
그럼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는 주차장을 제외하곤 아예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만 잘 알아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어요!
흰색 실선에선 정차와 주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흰색 실선은 보통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나타내는 표시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은 비상등 점등 후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고요. 주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흰색 실선처럼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니 꼭 안내표지판을 잘 보시고 주정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색 2중 실선은 주정차 모두 절대 금지되는 구역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니, 황색 2중 실선에선 단 1분이라도 절대 주정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소화전 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황색 2중 실선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분들 종종 계시죠.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과태료 폭탄으로 맞는 피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드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잘 확인하시고, 언제나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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