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직장인의 필수코스인 연말정산은 귀찮지만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편해졌다고 해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또한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수코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빠진 항목 없이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 정보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후, 추가, 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조회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할 경우,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월세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민증과 임대차계약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답니다. 또한 25평 이하여야 월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이체를 증명할 서류, 즉 통장 이제 내역 사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월세세액 공제의 경우 5년까지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약서와 월세 이체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6년 한해,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연말정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블로그의 행복한 :D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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