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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10월 주거급여 지급 기준 확대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진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오늘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월세 등 주거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행복한:D와 함께 달라진 10월 주거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전ㆍ월세와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달라진 ‘주거급여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중위소득 43%로 확대


주거급여제도가 개정되기 전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을 때 수급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자녀가 있어도 부양하지 않거나 이혼 시 전 배우자와 연락할 수 없어서 주거급여 신청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새롭게 달라진 개편안에서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자격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사본

통장사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 자가가구가 지원자격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순서의 가구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LH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주거급여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10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LH 마이홈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 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기준임대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클 때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가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이 지원되는데요. 경보수는 350만 원(3년), 중보수는 650만 원(5년), 대보수는 950만 원(7년), 장애인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비용 380만 원, 만 65세 이상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는 50만 원 한도로 추가 비용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제도는 해당 콜센터(1600-0777)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운영시간 내에 언제나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만큼, 5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원자격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10월 주거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거급여제도 개정으로 많은 분이 주거문제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복한:D는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