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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참좋은 가족건강

코로나19 비상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살펴보기



12월로 접어들면서 주춤할 줄 알았던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천여 명 안팎까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상 활동도 점차 제한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만남은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기준과 생활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시 벌금도 부과된다고 하니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1. 현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은?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 1천여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인한 이동을 고려해본다면 확산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기간이 운영됩니다.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파티룸이나 스키장에 집합 금지 및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 됩니다. 더 이상의 확진을 막기 위해 '잠시 멈춤' 꼭 해야겠죠?



|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다중이용시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이외의 지역들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를 보일 때를 말합니다.


3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조치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국공립시설의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휴관 및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사회, 경제적 활동



- 실내는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모임·행사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되고,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애매가 제한됩니다.

- 스포츠 관람 경기는 중단되며,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다만 3단계 격상에도 영입이 가능한 시설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과 같은 음식점류, 병의원, 약국, 동물 병원, 헌혈 시설과 같은 의료시설류,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 3단계 격상 시 주의할 사항은?



3단계로 격상 시 마트, 백화점, 미용실 등에서의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매장을 미리 방문하시거나, 배달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여 안전하게 생필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랍니다.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를 의미하는 3단계가 적용되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3단계가 오기 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확산세가 줄어들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이상의 추가 확진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