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어느새 2018년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해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장려를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휴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알림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미리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면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체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
연차휴가일수 = 15[(X-1)/2]
*X=근속연수/소수점 이하 절사
예) 근속연수 10년 차 : 15+(10-1)/2=19.5 → 19일의 연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의무적인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기준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한 직장인은 다음 해에 15일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한 직장에 3년 이상 근속 시, 매년 1일씩 휴가가 더해져 총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안에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발생한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눠서 쓰고, 묶어서 써도 무관하지만, 해를 넘겨서 사용할 수 없으니,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차 휴가가 소진되기 전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근로자는 휴가보다 수당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규정을 숙지한 후, 연차와 연차수당의 이득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차 수당 및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통상임금 = 기본금,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상여금의 합계
따라서 한 달 통상임금을 더한 뒤, 근무시간을 나누어 1시간 급여를 책정하고, 여기에 평균 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근무보다는 연차를 활용하여 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더욱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연차의 가장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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