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D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봐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의 기간까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을 도모하고, 실직한 근로자들의 심리적ㆍ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2018년 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2조 6천억 원 정도로, 2017년에 비해 21%가 증가했다고 해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
-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 근로일+유급휴일 및 휴업수당 지급일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람
- 일할 의지가 있는데 강제 퇴사 당한 사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8개월 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은 근로 일수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장기적인 결근이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고,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일정 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로환경과 임금지급에 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금지급 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이 나빠지는 경우, 차별을 겪거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청 완료 후, 2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방법을 상담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으로 신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사유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진행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의 경영악화 및 다양한 사유로 실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보다 여유롭게 재취업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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